근로자를 위한 많은 역활의 중심에 있는 노동ok 상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고자 합니다.
- 먼저 질문의 요지를 먼저 기술합니다.
회사는 전체공정중 출하부서 전체를(조합원 9명 근무)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그 직원들을 현장 생산부서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출하업무는 물류 이동이나 상차 작업을 위해 지게차로 이루어 지기에 모든 직원들이 지게차 수당을 160,000원(통상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출하부서를 외주용역화 하고자하는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아니며, 단순히 비용절감차원에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년매출 2,000억에 영업이익이 70억~80억이 매년 나고 있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당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하부서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위의 단체협약 내용에 의거하여 합의를 해야만 하는것 아닌지요.
(회사는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전환, 재배치를 하는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단순히 비용절감을 하기 위하여 출하부서를 외주화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3. 만약, 출하인원을 생산으로 전직하면 지게차수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액수는 인당 연봉기준 5백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수당을 아무런 임금보전 없이 전직 시킬 수 있는지요.
위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