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맨 2017.10.31 18:11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활동 및 노조 회비는 어떻게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는 활동은 못하되 회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6:59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로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이해 행동하는자로서 노조법에 따라 귀하의 가입은 노동조합은 결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문제제기 하거나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지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탈퇴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은 노동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조합비의 납부유예등의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0.31 274
» 노동조합 노조원이 노무관리 담당자로 인사이동시 노조비는 어떻게 하는 건... 1 2017.10.31 398
기타 외주용역 대응 1 2017.10.3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7.10.31 136
임금·퇴직금 퇴지금받을수잇나여 1 2017.10.31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3
기타 임피제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7.10.31 547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 문의 1 2017.10.31 996
노동조합 단체협약 2 2017.10.31 176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5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34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093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10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39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21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66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