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입니다. 2017.10.31 18:5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직이고 감단직입니다. 주당비 형태이며 주당비 3교대입니다.

주간 당직 비번 야간가산 포함해서 약 26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1번..260 * 753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주간근무일 경우에는 쉽니다.

그럼 실지로 주간근무를 쉬어서 그달에 근무한 시간이 240시간이라고 하면..

2번..240* 7530원이 내년 최저임금이 될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1번 공식으로 계산하는것인지 실근로시간인 2번식으로 계산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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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 시간에 대해 월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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