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2017.8.10.~2018.12.28. 이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2018년 8월 10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근로 계약기간 동안(2017.8.10.~2018.12.28.)에 15일을 제공하면 된다는 건지요?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17.11.02 | 205 | |
임금·퇴직금 |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7.11.02 | 303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 2017.11.02 | 252 | |
임금·퇴직금 |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 2017.11.02 | 6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 2017.11.02 | 5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7.11.02 | 2558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 2017.11.02 | 12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 2017.11.02 | 2736 | |
최저임금 |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02 | 58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 2017.11.02 | 199 | |
» | 휴일·휴가 |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 2017.11.02 | 990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1 | 2017.11.01 | 273 | |
산업재해 |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 2017.11.0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 2017.11.01 | 1685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 2017.11.01 | 2688 | |
해고·징계 |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7.11.01 | 11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17.11.01 | 830 | |
휴일·휴가 |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 2017.11.01 | 2423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11.01 | 125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 | 2017.10.31 | 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8.10.~2018.12.28. 까지라면 입사일인 2017.8.10. 기준으로 2018.8.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8.1. 입사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7.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1.부터 2018.2.28. 까지 매월 만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