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11.02 09:23

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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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8.10.~2018.12.28. 까지라면 입사일인 2017.8.10. 기준으로 2018.8.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8.1. 입사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7.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1.부터 2018.2.28. 까지 매월 만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7.11.29 12:28작성

    2017.8.10.~2018.12.28. 이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2018년 8월 10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근로 계약기간 동안(2017.8.10.~2018.12.28.)에 15일을 제공하면 된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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