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 2017.11.03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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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 2017.11.02 | 1833 | |
임금·퇴직금 | 받을 수 있나요? 1 | 2017.11.02 | 106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17.11.02 | 205 | |
임금·퇴직금 |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7.11.02 | 3040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 2017.11.02 | 252 | |
임금·퇴직금 |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 2017.11.02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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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02 | 58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 2017.11.02 | 199 | |
휴일·휴가 |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 2017.11.02 | 9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1 | 2017.11.01 | 273 | |
산업재해 |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 2017.11.0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 2017.11.01 | 1689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 2017.11.01 | 2692 | |
해고·징계 |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7.11.01 | 1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2016.2.1.~2017.1.31.- 9년차 연차휴가 19일(2017.2.1. 발생)
2017.2.1.~2018.1.31.- 10년차 전체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안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018.3.19.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8.12.31.- 334일/365일×15일=13.7일 (2009.1.1. 발생)
2009.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1.1.발생)
2010.1.1.~2010.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2017.12.31.까지 미사용,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2017.1.1.~12.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3.19. 복직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