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티 2017.11.06 07:58

토,일 9시-18시까지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병원 소속 카페이고 직원은 주말알바1명 평일알바1명 으로 알고있습니다

점심은 500원을 내고 병원구내식당에서 먹는데

따로 휴게시간은 없고 15분가량 점심시간에 병원직원이 카페를 봐주면

저는 밥을먹고 와서 다시 바로일을하는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시급도 9시부터 18시까지 다 쳐주기로 했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주셨는데

거기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하며, 주16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은 다음과같다

근무시간 9:00 ~ 18:00

휴게시간 11:00 ~ 12: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기간중 근로자의 적격성이 부적당시 3개월후 채용을 거부할수있고

수습기간이후 업무능력에 따라 임금 재협상을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용자는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사용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품 청산은 3개월 이후에 하는것에 동의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1) 휴게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휴게시간이 있는것처럼 적어놓을 경우 저에게 피해가오는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2) 주휴수당에대해 따로 언질을 받은적은 없지만 주지않을경우 요구를 할건데

저 위에 주휴일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이 이해가가질않아서 혹시 저 문구가 주휴수당을 받는데에 대해

문제가될 소지가있는건지

3) 1주 알바를 했는데 고용주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그만두게될수도있거든요 1,2주밖에 안했는데

마지막 근로계약 내용처럼 1개월을 더 근무하지않을경우 3개월후에 월급을 받게되어도

어쩔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꼭 1개월을 더 근무해줘야하는것인지)

4)  비근무일에 나와서 일할때 필요한 교육을 1시간 조금 넘게 받았는데 무급이라는 얘기는 따로 못들었거든요

교육시간도 시급을 요구할수있는게 맞는것인지

5) 보건증 발급이 아직 안되어서 첫2일 보건증을 발급받지못한상태로 일을했는데 (사장님측에 말을하였으나

어쩔수없으니 일단 근무하라고해서)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6) 수습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못하였고 최저시급을 받기로했는데

제가 그만둘경우 사장님임의로 받기로한 최저시급의 80%수습시급을 적용해서 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여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조항을 들어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약속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을 추가해달라 요구하시거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근로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휴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해줍니다. , 1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면 6일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지요.

    1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1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19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정했기 때뮨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인 1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휴일은 18시간/40시간×8시간=3.6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 토,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2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상 시급을 정한 것이 아니라, 주급 혹은 월급여액만 정했다면 121.6시간×4.34(1달 평균 주수)= 93.74시간의 월 총근로시간으로 해당 월급여액을 나누어 산출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해당 시급에 포함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3.6시간분에 대해 시급을 곱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그만두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은 지급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미달하여 귀하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과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고 퇴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임금등을 감급하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감급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의무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에 참가해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자기마음대로 최저시급의 일부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2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25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89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2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296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59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6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7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42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49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331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0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4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2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563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14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18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