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 2017.11.06 13: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곳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체부지안에 사업자등록을 낸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소속신고된 사업장은 1곳 입니다.

일은 3군데 전체를 바주고 있구요~ 임금은 신고된 1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근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의 업무는 평균 3시간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잘못된것은 아닌지요?

근로계약서도 1군데 사업장에서만 적었습니다. 다만, 입사시 여러개의 관계계열사 업무를 같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전직이나 전출과 같은 인사이동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직은 기존 하고 있는 업무와 다른 다른 직종의 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이고, 전출은 기존 기업의 소속은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공지된 것이 아니고, 근무중 전직을 통보받는다면 이것의 부당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0
»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2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33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299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59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66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