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쩨쩨닝 2017.11.06 17:24

유통업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 째이며, 입사 한달만에 윗사람이 변경되었는데, 그 시점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계속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때도 물어보긴했었는데, 앞으로 쭉 할 생각이니 하던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던거 열심히 하던 중 (그 이 후 또 한달 후) 갑자기 해당 직무를 없애겠다고 하시면서, 위에서 결정난 거니 자신은 힘이없다고 
이렇게 밖에 못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무를 하고 싶으면 이 직무를 할 수 있는데로 찾아 떠나는거고,
아니면 내부에서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에 처럼 제안했어요...

그런데 다른업무 제안한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내린결정은 더 이상 다니지 말자! 였어요,

제가 권고사직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하겠냐는 말을 하셔서 앞으로 한달 반은 해야겠다 했어요 (마무리할겸)
그랬더니 필요없다 2주면되겠냐 고 하더라고요
뭐이래저래 해서 11월 말 로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저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나 위로금 이런걸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근로 180일 이후에 신청할 수 가 있다고 하여
만약 그게 처리가 안되면 직무변경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지와
회사에서 위로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런사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시 회사의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나 관례,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직사유에 꼭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시거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퇴사임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0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2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3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299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