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법 2017.11.07 20:26

제가 2014년 5월 입사 후 2016년 5월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최근에 계좌조회를 하던중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으로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금액이 존재하니 수령가능하다면 지금 지급받아도 되는 건가 입니다.

아님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수령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한 기간 중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17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6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1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