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11.07 21:24

 빨간날 연차를 쓰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1년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외에  휴일이 있으면 연차로 빼고 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우선 1년 만근 했다치고  15개 에서 제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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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소정근로일인 공휴일등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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