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nidep 2017.11.08 10:25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취업규칙에 209시간으로 기재

단체협약엔 미기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언급되는데요

저의 회사가 토일유급휴무로 243 시간이 적용되어야하는데  209시간으로 계속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변경시 

임금/잔업  소급적용은 되는지?

노사협의를 통해 개정할수 있는지?

예전부터 적용된 209시간을 계속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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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토요일이 유급휴무라고 하셨는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토요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됩니다. (18시간×5×4.34+ 주휴 18시간×4.34+토요일 유급 8시간×4.34)

    기존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정해 시행해 왔음에도 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209시간으로 처리 하였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액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수가 줄어들어 불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월 기본급액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상여금등을 지급하는 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aise:0.0pt;">,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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