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희망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100%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라서 연차수당 적립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중에
입사일:2015.04.07
퇴사일:2017.10.31
근무하는동안
연차발생개수:30개
사용개수:25.5개
남은개수:4.5개
남은개수 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희망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100%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라서 연차수당 적립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중에
입사일:2015.04.07
퇴사일:2017.10.31
근무하는동안
연차발생개수:30개
사용개수:25.5개
남은개수:4.5개
남은개수 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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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3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 2017.11.10 | 12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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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과 별개로 무조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 및 사정을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