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2017.11.09 16:39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올해 2017.12.31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작년 2016.8.29. 입사해 그때 발생한 연차 휴가 5개, 올해 1년 만근했다고 가정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다음달 12월 공휴일 11개 총 31개로 12월 근무하는 날 없이 전부 공휴일, 연차오프로 쭉 처리하고 실제 근무하는 날짜는 11/30까지입니다.

저는 입사 이래 매달 야간근무를 해왔으며 퇴직금 계산시 저렇게 일을 안 한 12월을 포함시켜서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을 가지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휴가 쓰게 처리시키고 퇴직시키는 병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교대근무를 해왔던 직원이 야간근무를 안 했던 달을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더 받으려면 12월에 더 근무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의견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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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휴무등을 활용하여 퇴사전 1달간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1에 따라 해석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12.31.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일은 2018.1.1.이 되며 퇴사일인 2018.1.1.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2017.10.1.~2017.11.30.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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