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곳은 한달 만근시에는 하루의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그걸로 쉬게 되면 결근과 같아서 주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있을때는 받았던걸 못받으니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곳은 한달 만근시에는 하루의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그걸로 쉬게 되면 결근과 같아서 주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있을때는 받았던걸 못받으니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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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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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로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