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 2017.11.09 17:09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곳은 한달 만근시에는 하루의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그걸로 쉬게 되면 결근과 같아서 주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있을때는 받았던걸 못받으니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로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3
임금·퇴직금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에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 1 2017.11.10 1526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5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68
»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7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5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41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0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1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12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09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4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55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2999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