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달리 한주에 4일 1일휴무형태가 아니라 예를들어 월화수목 일하고 금요일쉬고 토일월화 일하고 수요일쉬고 이런식의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일반적인 주5일근무에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의 형태나 주휴수당,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달리 한주에 4일 1일휴무형태가 아니라 예를들어 월화수목 일하고 금요일쉬고 토일월화 일하고 수요일쉬고 이런식의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일반적인 주5일근무에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의 형태나 주휴수당,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 2017.11.10 | 5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 2017.11.10 | 117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2 | 2017.11.10 | 553 | |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에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 1 | 2017.11.10 | 1526 |
최저임금 | 삭제 1 | 2017.11.09 | 815 | |
최저임금 |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 2017.11.09 | 168 | |
휴일·휴가 |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 2017.11.09 | 3277 | |
해고·징계 |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 2017.11.09 | 35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 2017.11.09 | 441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 2017.11.09 | 32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7.11.09 | 251 | |
임금·퇴직금 |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17.11.08 | 21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8 | 22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8 | 209 | |
임금·퇴직금 | 택시발전법 1 | 2017.11.08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 2017.11.08 | 2341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개정 1 | 2017.11.08 | 455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7.11.08 | 2999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 2017.11.08 | 2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체불 1 | 2017.11.08 | 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 근로제공하고 1일 휴무할 경우 해당 1일 휴무일이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5일을 단위로 돌아 가는 근무형태로 근무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4일×365/12/5=약 195시간
여기에서 1주 174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휴는 1주 8시간×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