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야 2017.11.10 09:44

근로자가 지각 한 경우 잔업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7:30이 지나면 연장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근로자가 한시간을 지각하고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하면지각한 시간은 그냥 일반 노동 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연장시간은 최초 근무의 8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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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지각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채우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오전 930분 출근하여 저녁 830분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했다면 2시간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월 급여액중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중 1시간분의 지각에 대해 공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야야 2017.11.17 10:09작성

    09:30 ~ 20:30 근로제공 / 12:30~13:30 점심식사 / 17:30~18:00 저녁식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연장이 2시간이 되는건가요?

    그럼 출근한 9:30부터 8시간(19:00까지/ 점심, 저녁 식사 제외)  이후(19:00 ~ 20:30인 1.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 9:30출근 17:30 퇴근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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