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남헌 2017.11.10 13:52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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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시 1일분의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과 직책수당정기상여금 월액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성격의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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