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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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697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3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04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3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66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35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0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0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69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6 |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 2017.11.10 | 1149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0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 2017.11.10 | 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시 1일분의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과 직책수당정기상여금 월액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성격의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