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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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697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3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04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3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66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35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0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0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69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31 |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6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 2017.11.10 | 114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 2017.11.10 | 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문제가 됩니다.
2017.8.16.~2018.2.28. 사이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