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fkawnl 2017.11.10 16:2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이 한학기 남은 상황에서 16년 9월에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정직원 전환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인턴 채용 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채용 당시, 6개월 인턴으로 알고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저의 업무 능력을 확인 한 후, 6개월 뒤 정직원 전환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고, 

입사 후 5개월 쯤 되었을때 구두로 정직원 전환을 약속하였으나 또 다시 회사사정을 이유로 미루어져

7개월 인턴 근무 끝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17년 4월 부터 정직원 전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중간에 김영란법에 의해 출석일수를 채워야해서 학교에 가야했기에 11월 급여는 빠진 일 수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 전환 이후를 근속연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회사 복지 혜택도 정직원 전환 이후 6개월 부터 수혜가능으로 정의하여 누리지 못하였고, 연차도 1년 뒤에 것을 미리 끌어다 쓰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18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4월에 일괄 처리를 하기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인턴 기간을 거쳤던 분들은

그 퇴직연금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회사에서는 당연히 저의 인턴기간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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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인턴기간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턴기간이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 의미에서 수습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해당 수습근로기간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퇴근하고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퇴사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69월 인턴채용 이후 20182월 퇴사기간까지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불입하되 미가입처리된 기간은 퇴직전인 20182월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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