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르 2017.11.10 16:55

수고하십니다.

권고사직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6인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로 부터 권고 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6인중에서 4명은 권고 사직을 받았고 2명 (사장과 경리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 사직 내용은 갑작스러운 영업 부진(매출 급감)에 따른 권고 사직입니다.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 별도 근로 계약서 작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확인 요청 사항 >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주말 포함하여  밤 11시까지 근무하여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내주었으나 (현재 6인이 5년 이상을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 ,, 사장이 앞으로 비젼이 없어 보이기에 갑작스럽게 (1년정도) 4명을 권고사직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오너 입장에서의 운영안이기에 무엇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어느 분이든 비슷한 상황은 많을 거라 판단 되옵니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퇴직금 외 권고사직 명령을 받았을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 또는 권리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 ?  회사에 너무 많은 이바지를 하고도 달랑 퇴직금만 받고 나가야 하는 현실이 답답해서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무엇인가 요청 할 수 있는게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그동안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 두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장 마음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가 있는 것인지요 ?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지만,,, 좋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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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다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등의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퇴직위로금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신후 합의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업장 발전에 공헌해온 점을 들어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여 사용자와의 협상을 시도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미르 2017.11.28 23:14작성

    가이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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