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좌에 잔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방법 ??
회사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좌에 잔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방법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109 | |
휴일·휴가 |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 2017.11.13 | 838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 2017.11.13 | 1952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19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7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1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7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4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76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2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0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74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8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7 |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