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815 2017.11.13 10:58

회사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좌에 잔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방법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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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lowpay/402941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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