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2017.11.13 13:4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인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하시던 도중 발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7주라고 말하고 있으며,

입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입원을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깁스를 해서라도 12월 퇴직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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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경우 요양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지만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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