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장이 전부 작성해주고 싸인만 하라길레 1년 이상 근무시 수습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추후에 이 사실을 알고 면접때는 12월 말까지 한다 말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을 변경해달라 요청했지만 요청을 안들어주셨네요. 위의 변경요청만 녹음해놓았는데 이것으로 수습기간을 없앨 수 있나요??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장이 전부 작성해주고 싸인만 하라길레 1년 이상 근무시 수습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추후에 이 사실을 알고 면접때는 12월 말까지 한다 말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을 변경해달라 요청했지만 요청을 안들어주셨네요. 위의 변경요청만 녹음해놓았는데 이것으로 수습기간을 없앨 수 있나요??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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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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