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결근을 하였습니다.
7월에 하루, 8월에 하루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
7월은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고, 8월은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둘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1) 그 날의 임금, 2) 그 주의 주휴수당, 3) 그 달의 월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2.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시간은 09시~18시, 근로시간은 18시~22시이었기 때문에 훈련 종료와 동시에 근로시간이 시작되나,
예비군훈련장에서 근로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저녁식사 시간, 준비시간 등에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과도 맞지 않고
또 법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부당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 '2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