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오 2017.11.15 03:47

 201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1년 부터 2월 1일부터 2012년 10월30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2년 11월1일 부터 현재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에 9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랑 상관없이 퇴직금계산방법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 명시대로 지급해준다는데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년에 90만원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퇴직금산정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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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상위법의 강행규정이므로 만일 퇴직금 계산보다 실지급액이 적을 경우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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