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7.11.15 08:2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년도 부터 1년 미만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중이며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족분을 마지막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총 지급해야할 연차는 15일+6일 = 21일이 지급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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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법시행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시 16개월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처음 6개월에 대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앞의 6개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을 공제하지 않는 만큼 산술적으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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