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공유 잘하고 있습니다.
퇴직급 지급 유/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정규직 2016.8.16 ~ 2017.8.1(350일)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신분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사학연금 가입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비정규직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 최소 단위가 365일이 안되어서 퇴직금 산정을 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신분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근로로 봐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면안되는건지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기간 350
이 안되는 사항이므로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