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7.11.15 10:17

안녕하세요 !!정보 공유 잘하고 있습니다.

퇴직급 지급 유/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정규직 2016.8.16 ~ 2017.8.1(350일)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신분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사학연금 가입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비정규직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 최소 단위가 365일이 안되어서 퇴직금 산정을 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신분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근로로 봐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면안되는건지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기간 350

이 안되는 사항이므로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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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이 종료되거나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등으로 적법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소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받는 근로자로 임명되어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으면 이 두 기간은 단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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