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케 2017.11.15 10:52

저는  회사를 9년 이상 다니고 있는 상태 17년 3월말경  일요일에 얼굴 좌측 골치부분이 부어올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월요일 출근을 미루고 진료를 받았으나 부은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고 뇌동맥이 부어 올라있는 일명 꽈리(시한폭탄) 진단을 받고 개찰술 수술 받았습니다
4월 초 수술을 받고 5월 경 출근하여 한달이 체 안되게 근무 하고 수술 경과가 어떤지 병원을 내원했는데,이번에는 뇌경막 출혈이 발생하여  발생한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또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휴식과 재택근무를 진행하면서 9월 말경에 출근하여 지금 해외 출장에 와 있는 상태 입니다
10/15~10/27까지  해외 출장 업무를 보고 복귀 할 예정입니다 복귀 한 후에는 혹시나 머리가 이상있을까 병원에 가 볼 예정이기는 합니다

제가 처한 근무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현재 기술영업팀 수석부장/본부장이며 2008년 6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를하고 있으며 고객지원 + 고객 상담 + 기술 영업을 진행하는 팀장 엮임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약을 먹지 않았으나 입사 후 4~5년 후부터 먹게 되었고 고객 상담 과 장비 납품 이후 발생되는 불량 및 화재사고로 스트레스를 자주 많이 받은 상태로 고객과도 안 좋은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며 해외(중국) 출장도 자주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4~6개월까지 나가는 경우...
한마디로 내,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많이 상대하는 직종을 맞고 있는 팀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상기 초문에 말씀 드린 병이 이로 인한 병이 아닌가 싶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어 메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머리가 참지 못 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고, 처방 받은 약을 먹고 금년 12월 경에 최종 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비용 및  관련 비용은 전액 제 개인이 지불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회사에 휴무기간 동안
치료와 재택 근무를 병행하는 조건으로  병가 처리를 하지 않고 월급 전액을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나중이라도 상기 병 여파로 추가 진단 또는 몸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산재 신청을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들이게 되었습니다
부탁 드리건데 시간을 내 주시어 상기 내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10/27일 이후 상기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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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업무상 재해(산재)는 아시다시피 먼저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최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산재 가능성은 의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해명 2017.11.28 15:45작성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파열의 원인은 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고혈압이나 발병 직원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노동, 배변, 성교, 정서적 충격 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인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뇌동맥류 그 자체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간주되지만 그 기존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뇌동맥류의 파열. 지주막하출혈)되는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파열상태의 뇌동맥류 그 자체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간주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공단 및 법원의 판례 이나,

    5월경 진단된 뇌출혈의 경우 위 답변내용의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업무상 뇌출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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