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기차 2017.11.15 19:34

노동조합에서 현재 합법적 1인 홍보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홍보 시위 미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미참석 사유와 같이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적인 의사결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 공개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70(징계회부)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미납했을 때

4. 기타 위 1~3항에 준하는 행위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1(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72(징계의결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조합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이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어느정도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결의에 위반하여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그 통제는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행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상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 세 종류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개는 해당되지 않거나 '경고'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경고라고 판단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시고 소명의 기회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1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30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7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799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297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5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1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48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7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21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1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60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15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51
» 노동조합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