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oygnas 2017.11.17 13:24

안녕하세요

3계월 계약직 이후 특별한인 일 없는이상 채용된다고 알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른직원들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3개월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월급에서는 세금등을 때고 주던데 한달이 넘도록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여?

고용보험도 안들어져있는걸로보면 4대보험도 안들었을걸로 보이는데 계약직의경우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여?

세금만 때고?

월급에서 8.3%를때면 이때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여


*추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등을 원청징수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약 10일뒤가 월급일이라 이때도 얼마안되는 월급에서 세금을 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이 넘어가는시점인데도 고용보험이 가입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시킬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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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습기간이 지나셨다면 회사에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나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미룬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상태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격청구'를 이용하셔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처리가 용이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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