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대상기간 중 50% 이상 근무시에는 해당월분 100%를 지급하고,
근무대상기간 중 50%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 이후 1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당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1안) 1일 ~ 16일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16일분만 지급
2안) 기본급은 1일~16일까지 일할계산하여 16일분만 지급하고, 상여금은 해당월의 50% 이상을 근무 후
휴직하는 것이므로 해당월분 100%를 지급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