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noo 2017.11.17 19:51

제가 17년 10월 31로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이라 실업급여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며 계산 명세서를 주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것 보다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왜 작냐고 사측에 물어보니 계약직이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보니 71,739.13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이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이 평균임금으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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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퇴직금을 적게 주는 경우는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1236880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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