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 10월 31로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이라 실업급여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며 계산 명세서를 주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것 보다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왜 작냐고 사측에 물어보니 계약직이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보니 71,739.13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이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이 평균임금으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