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17.11.18 12:58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가 0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실 근무시간은 6시간 , 그리고 토요일근무가 09시 ~ 12시까지라 3시간


이렇게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입니다.


그럼 월 소정근로시간은 (30 + 6) * 4.34 = 169.26 이라 169시간 OR 170시간인가요 아니면

(33 + 5.5 ) * 4.34 = 167.09 라 167시간 OR 168시간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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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58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은 흔히 209시간으로 표현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고 말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귀하의 질문을 보니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33시간+주휴6시간)*52주+6시간)/12시간=169.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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