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레사 2017.11.18 17:33

2011년 09월 01일 입사하여 2016년 01월 11일 부터 2016년 04월 10일 까지 출산휴가(3개월)을 하고

육아휴직을 2016년 05월 01일 부터 2017년 04월 30일 까지 했습니다.

2017년 05월 01일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30일로 퇴직을 하려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몇일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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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확정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해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9월 1일~2012년 8월 31일 80%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발생, 2012년 9월 1일~2013년 8월 31일 2년차, 2013년 9월 1일~2014년 8월 31일 16개, 2014년 9월 1일~2015년 8월 31일 4년차, 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 17개 연차발생, 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17개의 연차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의 연차는 육아휴직으로 4개월을 제외한 242/365*17일=11.2일이 발생하고 이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그 이후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의 연차는 123/365*17일=5.7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퇴직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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