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2017.11.19 15:26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09:00 ~ 13:00까지 근로할경우 30분 휴게할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인데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은 30분을 쉬어도 4시간분이 지급되는것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30분 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도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 휴게시간이라지만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운 경우(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 등)은 유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4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01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7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498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03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58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5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관련 1 2017.11.20 1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24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2017.11.20 51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6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494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3
»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8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0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3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4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