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후에 상담드립니다.
저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쓰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서(만약 한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계약서입니다) 한달 전에 이 계약만료에 대해 리마인드 드렸고 2주 전인 오늘 사장님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직서에 연봉 계약 종료 및 재계약 거부를 사직사유로 제출해서 11월 30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시면서 사직서에 대한 것은 "들었지만"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최대한 좋게 나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사직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제 사직서를 받든 안받았든 제가 11월 30일부터 안나와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