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retia 2017.11.20 14:12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후에 상담드립니다. 

저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쓰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서(만약 한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계약서입니다) 한달 전에 이 계약만료에 대해 리마인드 드렸고 2주 전인 오늘 사장님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직서에 연봉 계약 종료 및 재계약 거부를 사직사유로 제출해서 11월 30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시면서 사직서에 대한 것은 "들었지만"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최대한 좋게 나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사직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제 사직서를 받든 안받았든 제가 11월 30일부터 안나와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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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660조를 준용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월급이 나오는 날이면 다음 달 월급나오는 날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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