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상담신청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중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2016년 과반수 동의로 인해 dc형 퇴직연금을 중단하고 db형 퇴직연금을 새롭게 가입하여 시작했습니다.
즉 2가지 퇴직연금제도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dc인 학교에서 전입을 오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db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예산상 이유로 db가입을 고민하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기존에 두가지 퇴직연금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근로자인 제가 dc를 중지 후 db납입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교장선생님의 예산상 이유로 가입이 불가한 건가요?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