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알랄랄라라 2017.11.20 17: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도움받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판매및영업직에서 1년 7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사람은 사장님,실장님,저 이렇게 3명이였고 사장님과실장님은 가족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 30분에 퇴근을 하며, 그만두기 한달전에야 오전 9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휴식시간 또한 따로 없었습니다.

근무환경에 따라 점심을 12시~1시정도에 먹을 때도 있었지만, 오후 4~5시 정도 되야 먹을때도 많았구요

바쁠때야 그렇다쳐도, 사장님실장님 티격태격 분위기 안좋은 쓸데없는 이유로도 늦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건 기본이구요, 근무하면서 저의 휴일은 매주일요일과, 그외 한달에 한번뿐이였고 직원이 추가로 구해지면 2번쉬게해준다하였습니다.

거의 2년간 직원을 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지는 직원마다 일주일을 못버티고 그만두었으며, 모든이유는 사장님성격때문이였습니다.

사장님 성격은 하루 열두번도 더 변하는 이상한성격이였고, 기분좋을때는 하하호호 누구씨누구씨~

기분안좋을땐 야야, 니니 거리는거너 기본이였습니다. 이건 인격모독아닌가요?

사장님과실장님은 가족이였기에, 저는 소외감도 많이당하고 반투명인간취급당하는것도 하루이틀이아니였습니다.

사장님은 굳이 화내지 않아도될일에 매번 버럭버럭, 근무외에 일로 근무지를 벗어나기는 일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꼬리뼈 골절을 진단받은적이있습니다.

계단도 오르락내리락하지말고, 무거운것도 들지말라고 하길래 실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었으나, 아무소용없었습니다.

진단을 받은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오래앉아있거나 하면 꼬리가 많이안좋습니다.

여자로써 들기에도 무거운, 하기에도 힘든 일을 많이해왔습니다.

이러한 힘든일로인해 저는 참다 못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딱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요?

제가 찾아보니 법정근로시간,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휴식시간이 따로없는것,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없는것, 법정근로시간에 대한것,

토요일도 근무시간은 같았지만 1.5배라는 계산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인가요?

그리고 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총 190을 받았습니다. 10만원은 처음 출퇴근거리가 멀어 차비로 주신것이였고

180에서 또 10만원은 다같이 판매류말고 다른판매류의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럼 저의 월급은 170이 되는건데 저의 근무시간, 토요일근무 1.5배, 모두 합하여 최저시급이 넘긴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한달전엔 10만원 인센티브 받을만큼의 일을 못채워서 월급이 작게 들어왔으나, 미리 통보한적도없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용되는 주요규정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이 제외가 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은 적용이 되는데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써 주40시간 통상근무시 월급은 135만원 가량이 되니 최저임금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급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자발적 사직임에도 수급자격이 되는지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01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7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498
»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00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57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5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관련 1 2017.11.20 1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24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2017.11.20 51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6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491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3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8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0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3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4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5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