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7.11.22 11:0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직전 1년이내 수령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휴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입사년월 : 2010.04월

휴직기간 : 2016년 11월~2017년 11월 / 바로 퇴직

연차수당 : 2017년 5월 0원 (연차 전체 소진)  / 2016년 5월 : 100만원 _휴직전 발생한 연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65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2014.4. 입사일~2015.4 입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15.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 4. 입사일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과 겹쳐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요. 따라서 2016.11. 육아휴직일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2016.5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이를 육아휴직일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58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4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2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0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46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369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7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5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0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61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4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9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2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6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4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01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7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