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행정 용역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맡은 업무가 조달청 입찰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년단위 계약이라 년초에 용역 착수시 이미 용역비가 산출되서
월 단위로 지급중입니다. 근데 11월달에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용역원들이 30일중 9일은 근무를 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산출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마이너스되어 새로 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규 직원이라 잘 몰라 다른 것들은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내면 되는데 인건비-제수당-[연차수당] 이 부분에서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용역이 4명이라 매달 연차수당 계산식은 '노무비단가(58,910)*1일*4인' = 235,640원입니다.
이번달은 30일중 21일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다른것들은 다 계산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연차수당은 여전히 '노무비단가(58,910)*1일*4인' = 235,640원 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액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닌 이상 변동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