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y0217 2017.11.23 11:43

최근 몸이 안좋아 병가휴직계를 내고 약 한달간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문제는 병가게를 내기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결제(전자)를 올렸으나 사장님이나 회장님 쪽에서 결재를 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결재없이 쉬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휴직동안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며 어느정도 몸이 회복되어 재 출근을

하니 회사에서는 결재문제를 삼아 11월 말부로 대기발령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이런 경우 대기 발령이 나게되면

임금문제는 어떻게되며 퇴직시 자발적인 퇴직처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는 약12년 정도 근무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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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했을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와 취업규칙상 휴직(병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결근한 경우, 징계나 해고를 하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단결근과는 달리 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장님에게 구두로 요청했고 결제를 올린점은 사전에 휴직의사를 충분히 밝힌것으로 판단되나, 대기발령 자체가 징계임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 어느 정도 불리한 처분인지에 따라 징계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징계인 경우 제반사정을 종합해 부당징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해당하지 않지만,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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