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롱 2017.11.24 14:22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16년 6월 14일 입사후 17년 10월 25일 퇴사

150으로 급여 시작후 170까지 오름

오전10시 출근 오후 9시30분 퇴근

주1회 휴무 식대 미포함

4대보험은 올해 2월 가입후 10월 30일 퇴사 처리 확인 했습니다

또 퇴직금과 10일 일한 금액이 200만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것 같은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급여는 통장 수령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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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30분까지 총 12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점심시간과 1시간과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가정하면 111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6일 근무이기 때문에 16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약 321시간이 나옵니다. 월 지급받은 급여액 170만원을 총 근로시간수로 나눠보면 약 5,296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40원에도 미달합니다.

     

    따라서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근로시간 총수 321시간을 곱한 월 2,076,870원에서 170만원을 제외한 차액 376,870×10개월에 해당하는 3,768,700원을 매월 적게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 1,938,840원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차액 438,840×6개월 분 2,633,04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이직전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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