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씩 주35시간 근무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12월부터 1개월간은 오후9시부터 새벽3시까지 월,화, 목,금요일 주4회 실시 한다고 하는데 연일 야간근무를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일 7시간씩 주35시간 근무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12월부터 1개월간은 오후9시부터 새벽3시까지 월,화, 목,금요일 주4회 실시 한다고 하는데 연일 야간근무를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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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점심시간 1시간저녁시간 1시간야간휴게 1시간이라 가정하더라도 1일 15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주 4일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일 7시간씩 28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근기법 제 56조가 정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이나 위반한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56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시정이 안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