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으로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알고 있습니다.

(나) 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 했을 경우 전 회사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2017년 10월에 회사의 여러 사정과 개인적 스트레스로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 입니다. 

급여일 입금일 지연일
2016.12.05 2016.12.13 8일
2017.05.05 2017.05.19 14일
이것을 입금체불로 볼 수 있다면 2개월이 존재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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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되나 자발적 퇴직임에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거나,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지연됐을 경우에 임금체불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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