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123 2017.11.29 11:04

입사시 회사측에서 3개월 수습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80%가 아닌 100%로 받기로 하여서 받고 있지만,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3개월은 2주가 남은 상황이며,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퇴사시 갑이 요청한 날까지, 그리고 다음사람이 들어와야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계약이 끝난 후 막바로 다른데 취업하고 싶은데

계약서 상에 이것이 지칭되어 있어서 더 근무해야되는지?

아니면 3개월 계약서상 계약일이 끝나면 나가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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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자발적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고 이런 경우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즉시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하나 만일 수리하지 않을 때는 1개월+@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귀하께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달 월급날이 지나고 다음 달 월급날이 지난 다음날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는 신입사원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범위가 적을 것이고, 이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기에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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