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월중천 2017.11.30 15:3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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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주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청산됐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안의 임금채권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도 그 책임은 면할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에 앞서서 내용증명등으로 임금 전액지급을 최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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