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앙 2017.12.03 07:52

제가 일한 지 2개월 20일 정도 됩니다.

회사 들어갈 때 아는 분이 경영진에 있어서 들어갔는데

수습은 말뿐이고 배우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지 20여일이 지난 후에

외부에서 한 분이 핵심직책으로 오시더니 그 분이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리더군요.

그러다가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더니

외부에서 온 분이 저보고 3개월이 다 되는 때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여준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서

서명하면 바로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를 할 게 뻔해서 거부했더니

그 이유에 대한 시말서를 써오라고 하더군요.

잘못을 한 것이 없어서 시말서란 단어 대신 경위서란 단어를 써서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음하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2회 명령했는데 거부했다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2회 이상 상사의 명령을 어긴 자는 취업규칙 상 해고가 가능하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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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적응을 돕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식채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합리적인 범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막연히 적응능력 부재, 업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중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핑계로 해고나 그밖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말서와 경위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부당징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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