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말한거와 다른 업무를 시킴
3. 최저시급 이하
4. 모든 명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님. 회사부터 자기가족명의를 씀
5. 세금신고랑 4대보험도 안함. 월급날이면 그냥 그대로줌
6. 연차가 없음
7. 문제가 11월부터 일했고 사업자가 딴분입니다. 이 사업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는 분리되서 나온다는데. 이경우 맨첫번째 회사에게 피해가 갈텐데 두번째 회사에만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34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7.12.04 | 342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 2017.12.04 | 6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2.03 | 20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 2017.12.03 | 4629 | |
» | 근로계약 |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 2017.12.03 | 263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 1 | 2017.12.03 | 186 | |
해고·징계 |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 2017.12.03 | 409 | |
최저임금 |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3 | 285 | |
기타 | 퇴직시 문제없나요? 1 | 2017.12.02 | 103 | |
임금·퇴직금 | 급여날짜 1 | 2017.12.02 | 177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 2017.12.01 | 1276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 2017.12.01 | 1003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4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6 | |
근로계약 |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1 | 15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29 | |
기타 |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 2017.11.30 | 274 | |
기타 |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 2017.11.30 | 5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 물적 조직일체를 이전한다면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