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직을 하였고 2조2교대 생산직입니다.
기본급 1,392,000 / 직무수당 400,000 / 근속수당 15,000 / 상여금은 400% / 성과급은 별도 지급 /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위 내용이 회사 근로계약서의 요약인데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름 아니라 기본급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하면 최저임금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기본급에서 / 226시간 을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 615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무수당과 근속수당까지 더 한 금액(1,807,000) / 226 시간이 시간당 임금이 되는 것인지요? (약 7995원)
2. 그게 아니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기본급/226시간)6159원이 맞는데 거기에 월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거기에 직무수당 40만 및 근속수당 1.5만을 더 해서 최저임금을 초과하니 시간당 임금은 6159원이 맞는 것인지요?
3. 그렇다면 제가 일하는 동안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이 되는 건지요?
4. 퇴직금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과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지요?
지식이 짧아 질문이 정확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