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7.12.03 23:21

수고하십니다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 1,560,000 원,    연차수당:  81,000원,    야간수당 : 330,000원,  급식비 : 85,000원,   교통보조 : 50,000원 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106,0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와 제가받는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는지 여부

2.임금을  감단직적용을 하는것 같은데 감단직이 아니라면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자를 위한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제외됩니다. (실근로시간은 반영)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건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2015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6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48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2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5
»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08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633
근로계약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2017.12.03 263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6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09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3
임금·퇴직금 급여날짜 1 2017.12.02 177
고용보험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2017.12.01 1276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3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6
근로계약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 15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29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55 Next
/ 5855